분쟁 물질
Dodd-Frank Act의 섹션 1502는 특정 회사가 사용된 분쟁 물질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하고 적절한 경우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. 이 공개 요건은 증권 거래법 13 (a) 및 15 (d) 섹션에 따라 보고해야 하는 모든 회사에 적용됩니다.
듀블린은 Dodd-Frank Act 섹션 1502-분쟁 물질을 존중하며 모든 법적 규정에 공급 업체를 참여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우리는 우리가 아는 한, 분쟁 제품에는 분쟁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원료의 출처에 대한 정확한 진술은 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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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oHS 지침
유해 물질 제한 (RoHS) 지침에 따라 전기 및 전자 장비 (EEE)에서 유해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칙이 제 3 조 1 항 및 2 항 및 부록 I에 규정되어 있습니다. 기계 장치이며 RoHS EU 지침에 적용되지 않습니다.
이 법률에는 인증서 나 선언, 보고서 또는 표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. 적합성 추정의 원칙은 유효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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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03 및 1113 시리즈 용 RoHS 선언 다운로
REACH 규정
REACH (화학물질의 등록, 평가, 승인 및 제한)는 화학 물질이 제기 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인간 건강과 환경 보호를 개선하기 위해 채택 된 유럽 연합 규정입니다. 또한 동물에 대한 시험 횟수를 줄이기 위해 물질의 위해성 평가를 위한 대체 방법을 장려합니다. 듀블린은 REACH 규정에 정의 된 다운 스트림 사용자입니다. 듀블린은 화학 물질의 생산자 또는 판매자가 아닙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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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계류 지침
지침 2006 / 42 / EC는 기계 및 불완전한 기계에 대해 일정한 수준의 보호 및 사고 예방을 보장하기 위해 기계 및 기계의 특정 부품에 관한 유럽 연합 지침입니다. 듀블린 로타리조인트 자체는 기능적 기계 또는 불완전한 기계의 지시에 따라 자격이 없습니다. 그러나 지침에 명기 된 안전 및 건강에 대한 필수 요건을 준수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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